법무부의 검찰 직제개편안이 연일 논란이 되자, 박범계 장관은 기존에 있는 대검 예규를 법규화하는 것일 뿐이어서 큰 차이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.
그러나 비공개 예규를 확보해 분석해 보니, 만들어진 배경과 적용 범위까지, 법무부 직제개편안과는 내용상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
손효정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.
[기자]
"기존에 시행돼오던 대검 예규를 법규화하는 것에 불과하다."
검찰 내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검찰 직제개편안에 대한 법무부의 기본 입장입니다.
[박범계 / 법무부 장관 (지난 25일) : 지금도 대검 예규상 총장 승인을 받게 돼 있어요. 그것을 법규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차이는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.]
그러나 YTN이 비공개 대검 예규인 '부패범죄 수사 절차 등에 관한 지침'을 확보해 분석해본 결과, 법무부 직제 개편안과는 꽤 차이가 컸습니다.
먼저 대검 예규는 검찰의 직접수사 가능 범위가 '6대 범죄'로 제한되기 전에 만들어졌습니다.
기본적으로 모든 수사를 다 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부패 사건 가운데 일부에 대해서만 제한을 두기 위해 만들어진 내부 규칙인 겁니다.
그러나 직제 개편안은 6대 범죄로 수사 개시 범위가 제한된 이후에도 원칙적으로 직접 수사를 금지하되 수사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둔 것으로, 만들어진 배경과 시각부터 차이가 납니다.
적용 범위에서도 큰 차이점이 드러납니다.
먼저 직제 개편안은 6대 범죄 전체에 해당하지만, 대검 예규는 이 가운데 하나인 부패범죄 중에서도 일부 범죄에 대해서만 적용되고, 6대 범죄가 아닌 사항도 일부 포함돼 있습니다.
더 나아가 대검 예규는 일반 고소·고발 사건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.
이른바 '민생 사건'에 대해서조차 전담부서가 아닌 곳에서 수사를 시작하려면 총장이나 장관의 승인을 받게 된 겁니다.
'윗선의 허가'를 받아야 하는 대상의 범위는 더 큰 폭으로 차이가 납니다.
대검 예규는 전담부서가 없는 모든 검찰청에서 예규에 포함된 범죄를 수사할 때 총장 승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.
여기에는 모든 지청이 다 포함됩니다.
그러나 직제 개편안대로라면 전담부서가 없는 검찰청에서는 형사부 가운데서도 1개 부서만 총장의 승인을 받아 수사를 시작할 수 있고, 규모가 작은 지청에서는 수사팀을 꾸린 뒤 총장 요청으로 법무부 장관의 승인까지 받아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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